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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외지수리 및 선용품 해외 구입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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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은 해외에서 수리를 하거나 선용품을 현지 구매한 경우에는

국내항 첫 PORT 입항시 해외 수리사실 및 선용품 해외구매 목록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필히 신고하도록 하자.

* 보통 해외 입거수리 후 국내 기항시 첫 PORT에서 신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35조

2. 관세법시행령 제157조

3.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4. 관세법 시행령 제2절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신고 대상 선박

1. 해외에서 선박을 수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해외에서 선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고 방법

1. 선박 대리점에 외지수리/외지선용품구입사실보고 관련 서류 송부

2. 대리점에서 세관에 서류 제출

3. 수입통관 진행 (수입통관 대행업체 통해서 진행)
4. 수입통관 완료 (수입신고 필증 나오면 육상 관련부서 사본 보관)

 

-  수입통관 시 필요서류

1. 선박입항시 세관에 제출한 입항보고서
    (REMARK란에 외지수리 및 선용품 구입여부 "Y"표시 필수)
2. 선박국적증서

3. 선용품목록(외지수리/외지선용품 구입 서류)

 

- 서류의 보관

1. 본선 : 선용품목록(외지수리/외지선용품 구입 서류)

2. 육상부서 : 수입신고 필증, 수입신고관련 서류

 

- 신고 예시(샘플)

○ 관련법 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135조

 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ㆍ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

 

★ 관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3.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⑥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0.>
  1. 선박명 및 적재항
  2. 품명 및 수하인ㆍ송하인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⑧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하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2. 30.>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4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①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남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거나 개항을  출항하는 때에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하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여객명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용품목록.
  2. 별지 제3호 서식의 여객명부.
  3. 별지 제4호 서식의 승무원명부.
  4. 별지 제5호 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
  5. 적하목록.
  ② 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선용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무원이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용품목록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이하 "적하목록 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출무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출무하여 이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선장 등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내용을 입력한 저장매체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저장매체 등이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전송하거나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항보고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출항국가 출항부터 입항까지 운항 소요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 출항국가에서 출항하는 즉시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항예정(최초)보고를 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예정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등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항 전에 제출하는 여객명부를 선박 입항 30분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절 제3조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7. 4. 5., 2011. 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제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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