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ssel/최신뉴스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말레이시아 영해 투묘시 주의 사항 최근에 국적선이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연안국 입항대기를 위하여 영해내 무허가 투묘, 투묘허가 승인전 투묘하여, 연안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연안 경비대 임의동행 조사사례가 연속으로 발생 (‘20년 1건, ’21년 2건)하여 투묘시 주의가 필요함 ** 외국 영해 내 무단투묘 금지 -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연안에서 입항대기 투묘시 대리점에서 지정한 투묘해점이 영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해일 경우 투묘전 당국의 허가여부를 확인한 후 투묘 관련뉴스 “말레이시아 영해 무단투묘 주의해야” < 정책 < 해운 < 기사본문 - 한국해운신문 (maritimepress.co.kr) “말레이시아 영해 무단투묘 주의해야” - 한국해운신문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무단투묘하.. 필리핀의 PCR음성확인서 발급 지정기관 추가 관련 주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필리핀의 PCR음성확인서 발급 지정기관이 1개소 추가됨 가. (신규지정기관) Asian Hospital and Medical Center 나. (적용시점) 필리핀 시간 기준 21.06.01.(화) 09:00 이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부터 적용 아울러, 주필리핀대사관은 필리핀 적십자의 경우 특정 지사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지사를 대사관 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임 *적용시점은 상기 신규 지정기관의 경우와 동일함 ○ 필리핀 적십자사는 주세부(Cebu) 분관의 지정기관으로 등록된 적십자사 지사(Branch) 11개 외에도 필리핀 전역에 별도로 검체 채취 시설들(collecting Points)을 운영하고 있음. *필리핀 적십자사는 모든 지사에서 동일한 음성확인서 양식을 사용하.. COVID19 코로나 관련 해외 입국절차 변경 최근 인도 확진자 국내외 증가, 영국발 확진자 감소, 영국내 백신 접종자 증가로 입국절차 변경됨 가. 대상국가 : (현행) 영국, 브라질, 아프리카 →(변경)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나. 대상자 :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 제출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시설격리 등 현행유지) 다. 조치내용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검사결과 확인(1박2일소요) 후 자가격리 ※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탄자니아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현행유지) 라. 시행일 인도 發 입국자 시설검사 : ’21.04.30.(금)‘ 영국 發 입국자 시설검사 중단 : ’21.5. 2. (일) 입국자부터 적용 *영국 發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직후 (1일이내) 관할지자체에서 .. [검역] 부산항 입항 고위험선박 검역조치 변경 사항 적용대상 : 러시아 및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항해서 부산항 입항하는 고위험* 선박 *방역강화대상국가 또는 러시아 출항선박(14일 이내 경유포함) 중 원양어선, 냉동냉장선 변경내용 : 상기 적용대상 선박에 대하여 전수 진단검사 확대 ○ (기존) 수리선박 -> (확대) 냉동냉장선, 원양어선, 수리선박 시행일 : 2021.03.10(수) 0시부터 적용 출처 : 국립부산검역소 검역과-541호 ('21.03.0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