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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러시아 및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항해서 부산항 입항하는 고위험* 선박
*방역강화대상국가 또는 러시아 출항선박(14일 이내 경유포함) 중 원양어선, 냉동냉장선
변경내용 : 상기 적용대상 선박에 대하여 전수 진단검사 확대
○ (기존) 수리선박 -> (확대) 냉동냉장선, 원양어선, 수리선박
시행일 : 2021.03.10(수) 0시부터 적용
출처 : 국립부산검역소 검역과-541호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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