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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적선이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연안국 입항대기를 위하여
영해내 무허가 투묘, 투묘허가 승인전 투묘하여, 연안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연안 경비대 임의동행 조사사례가 연속으로 발생
(‘20년 1건, ’21년 2건)하여 투묘시 주의가 필요함
** 외국 영해 내 무단투묘 금지
-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연안에서 입항대기 투묘시 대리점에서 지정한
투묘해점이 영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해일 경우 투묘전 당국의
허가여부를 확인한 후 투묘
관련뉴스
“말레이시아 영해 무단투묘 주의해야” < 정책 < 해운 < 기사본문 - 한국해운신문 (maritimepress.co.kr)
Reminder - Anchoring in Malaysian Waters off East Johor - 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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