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Vessel/최신뉴스

말레이시아 영해 투묘시 주의 사항

728x90
반응형

최근에 국적선이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연안국 입항대기를 위하여

영해내 무허가 투묘, 투묘허가 승인전 투묘하여, 연안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연안 경비대 임의동행 조사사례가 연속으로 발생

(‘20년 1건, ’21년 2건)하여 투묘시 주의가 필요함

 

** 외국 영해 내 무단투묘 금지
 -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연안에서 입항대기 투묘시 대리점에서 지정한 
   투묘해점이 영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해일 경우 투묘전 당국의 
   허가여부를 확인한 후 투묘

 

관련뉴스

“말레이시아 영해 무단투묘 주의해야” < 정책 < 해운 < 기사본문 - 한국해운신문 (maritimepress.co.kr)

 

“말레이시아 영해 무단투묘 주의해야” - 한국해운신문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무단투묘하다가 나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적선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무단투

www.maritimepress.co.kr

Reminder - Anchoring in Malaysian Waters off East Johor - GARD

 

Reminder - Anchoring in Malaysian Waters off East Johor - GARD

ALERT 27 APR 2021 ALSO AVAILABLE IN JAPANESE/和訳 (HTML) JAPANESE/和訳 (PDF)

www.gard.no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