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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코로나 관련 해외 입국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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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 확진자 국내외 증가, 영국발 확진자 감소, 영국내 백신 접종자 증가로

입국절차 변경됨

 

가. 대상국가 : (현행) 영국, 브라질, 아프리카 →(변경)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나. 대상자 :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 제출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시설격리 등 현행유지)
   
다. 조치내용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검사결과 확인(1박2일소요) 후 자가격리

※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탄자니아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현행유지)

  

라. 시행일 

인도 發 입국자 시설검사 : ’21.04.30.(금)‘

영국 發 입국자 시설검사 중단 : ’21.5. 2. (일) 입국자부터 적용

*영국 發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직후 (1일이내) 관할지자체에서 검사

 

 

 

*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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