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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부가세법 상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외항선박에 재화를 공급시,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등의 인도일이므로,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선발급한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단, 선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함
-즉, 선발급 후 7일 경과~30일 이내에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적혀있어야만 선발급이 가능함
3. 영세율첨부서류
- 원칙적으로는 선(기)적완료증명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란,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등 적재허가서이고,
- 상기 서류 제출 불가시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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