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인도국적선 및 인도기항 외국적선 선박
2. 규정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2019년 10월 16일 "DGS Order No. 05 of 2019" Prohibition on use of Single Use
Plastics 발표)
규제 플라스틱 | 발효 즉시 사용금지 플라스틱 |
플라스틱 가방, 트레이, 용기, 쿠킹 랩 | 포크, 나이프, 컵 |
우유병, 아이스백, 샴푸병, 아이스크림 상자 |
10리터 이하 액체용기 |
물병 및 기타 음료병, 세척용액 용기, 과자 통 |
쓰레기, 쇼핑 봉투 |
음료 컵, 음식용 보온제, 깨짐 방지용 포장제 |
10리터 이하의 세척용기 디스펜서 |
전자레인지용 접시, 아이스크림 튜브, 과자봉지, 병뚜껑 |
3. 정의 및 제외 품목들
Q. 일회용 플라스틱이란?
A. "Disposable plastics which are used only once and then throw away by user"
* 선박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외(증서나 마크있어야 함)
화물관련 포장지는 제외
Q. 선원 개인품으로 휴대하고 있는 플라스틱도 규제하는지?
A. 현재 여객의 개인품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아님, 추후 addendum no.2에 반영될 때까지는 유보
Q. 선박 의약품, 구명정 의장품, 기타 안전비품이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이것도 규제 대상인가?
A. 의약품, 의료용 기구, 구명용품, 소화장비, 개인보호장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4. 규정상 준비사항
- 2020년 1월 31일(화물선), 2020년 3월 31일(여객선)까지 SEP(SHIP EXECUTION PLAN) 작성하여
선박 일회용 플라스틱 목록을 준비하여야함.
- PROCESS
2020.01.31 / 선박 일회용 플라스틱 목록 작성
2020.04.01 / 선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식별 및 목록작성, 목록의 50%를 금지항목 자체 지정 및 관리
2020.07.01 / 선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식별 및 목록작성, 목록의 75%를 금지항목 자체 지정 및 관리
2020.10.01 / 선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식별 및 목록작성, 목록의 90%를 금지항목 자체 지정 및 관리
* 90%지정 외 나머지 10% 플라스틱 사용 가능함
5. 선박 준비사항
- 인도 기항 전, 선내 일회용 플라스틱 목록 작성
- 일회용 플라스틱 자체사용금지 품목은 창고 보관 및 SEAL, 시건 처리(기록관리)
-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생필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회용 플라스틱은 창고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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