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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선원대피처(CITADEL) 및 Anti Pirates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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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선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호 제2편 제3장 선원대피처

- 적용 선박 : 국적선 및 BBCHP 선박

* IMO에서는 위험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은 CITADEL을 설치토록 권고

 

- 기본설비 및 부품

1. TWO WAY VHF(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1대

2. 휴대용 비상전등: 정원 1인당 1개씩

3. 휴대용 소화기 1개

4. 구난식량(정원 1인당 1만킬로줄) 및 음료수(정원 1인당 3리터)

5. 응급의료구 1식 (FIRST AID KIT)

6. 간이화장실 1식

7. 공기공급장치 1식. 다만, 선원대피처가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

8. 위성통신설비 : 유선 또는 무선으로 위성을 통하여 외부와 교신이 가능한 장비

 

 

CITADEL 내부 예상도, 실제로 이렇게 방처럼 되어 있지는 않다.

 

HIGH RISK AREA

 

SOMALIA PIRATES

 

 

해적 승선 방지를 위한 본선 대응

 

Install Razor wire

 

 

Install fire hose on deck

 

Armed guard onboard

 

 

Install Net

 

 

All enterance door and hatch locking

 

 

 

https://eunavfor.eu/wp-content/uploads/2018/06/BMP5-PP.pdf

 

https://images.app.goo.gl/c5b88KChnLofN8A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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