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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선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호 제2편 제3장 선원대피처
- 적용 선박 : 국적선 및 BBCHP 선박
* IMO에서는 위험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은 CITADEL을 설치토록 권고
- 기본설비 및 부품
1. TWO WAY VHF(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1대
2. 휴대용 비상전등: 정원 1인당 1개씩
3. 휴대용 소화기 1개
4. 구난식량(정원 1인당 1만킬로줄) 및 음료수(정원 1인당 3리터)
5. 응급의료구 1식 (FIRST AID KIT)
6. 간이화장실 1식
7. 공기공급장치 1식. 다만, 선원대피처가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
8. 위성통신설비 : 유선 또는 무선으로 위성을 통하여 외부와 교신이 가능한 장비
해적 승선 방지를 위한 본선 대응
https://eunavfor.eu/wp-content/uploads/2018/06/BMP5-PP.pdf
https://images.app.goo.gl/c5b88KChnLofN8A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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