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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Notice of Readiness 하역준비완료통지서
- 선박이 적재 또는 양륙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선장이 용선자 및 하주에게 알리는 통지서 이다.
* 조건 : 본선이 용선계약으로 정한 항구의 하역장소에 실제로 도착하여 입항절차 등을 마치고 화물의 적재 또는 양륙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하역설비까지 적양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주에게 제시 된 시점부터(용선계약서에 반대 규정이 없는 한) 정박시간이 개시된다.
선적준비 완료통지는 N/R to load, 양륙준비완료통지는 N/R to discharge라고 한다.
출처
https://cultofsea.com/general/notice-of-readiness-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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