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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꿀팁

무역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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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상품의 인도(引渡)가 수출항의 본선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즉 수입상이 지정수배(指定手配)한 선적항(수출항)의 본선상(on board)에서 수출상이 계약상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말한다. 
수출상은 화물이 현장에서부터 본선 선상에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諸費用)과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계약상의 책임이 완료되며(free), 수입상은 그 이후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과 함께 도착항(수입항)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상품을 지정수입항까지 수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은 수입상의 책임 아래 선박회사와 별도로 체결된다. 

따라서 에프오비(FOB) 가격이란 수출상의 원가와 수출항까지의 운송비용, 본선적재비용, 수출통관비용 등을 합한 상품가격을 말하며, 본선적재가격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CIF 가격과 더불어 무역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매매가격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 ‘FOB Pusan’과 같이 수출항을 병기한다. 그리고 수출통관액은 FOB 가격으로 집계된다. 
미국의 경우, FOB는 화차인도가격(貨車引渡價格)을 뜻하며, 본선인도가격에는 ‘FOB vessel’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FCA : 운송편인도조건(Free CArrier)
수출업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가격조건이다. 주로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복합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나 일반 운송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운송인인도가격조건 또는 free carrier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FCA라고도 한다.
국제무역에서 철도나 도로·항공·해상·내수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화되면서 인코텀스2000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와 인도시기를 단순화하여 운송인의 활동영역을 보장하고 있다.
가격조건 뒤에 수출지에 소재하는 인수장소를 기재하는데, 그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기타 장소에서 인도하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화물을 양하하는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어느 경우이든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한다. 

EXW : 공장인도조건(Ex Works)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매수인이 수출 절차를 모두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장인도조건 또는 공장인도조건이라고도 하며 ex works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EXW라고도 한다. 가격조건 뒤에는 인도하는 장소, 곧 공장이나 창고·재배지 등을 기재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화물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통관의 책임도 없다. 단 물품을 공급하고 계약 물품과 동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은 수출입 허가와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등 화물을 인수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각종 공과금·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여러 가지 무역거래조건 중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라는 특징을 지닌다.  

FAS :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면 의무가 완료되는 무역거래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는 것으로 책임이 완료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해상운송 또는 내륙의 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free alongside ship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단히 FAS라고 하며 선측인도조건 또는 선측인도가격조건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선측에 인도한 이후 발생되는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나, 인코텀스2000에 의해 수출허가의 취득이나 수출 통관의 이행과 통관비용·수출세 등의 지급의무는 매도인이 하도록 바뀌었다. 단, 당사자들의 합의로 매매계약서 상에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이행할 것을 약정할 수는 있다. 
 
CFR : 운임포함조건(Cost and FReight)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무역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가격조건의 하나로,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 인도될 때까지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운임포함가격조건 또는 cost and freight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CFR이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임비를 지불하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은 선적 때까지만 부담한다.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만 매도인이 책임을 지므로 본선인도(FOB) 조건과 비슷하나, 운임을 목적지 항구까지 지불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가격조건 뒤에 도착항의 이름이 기재된다. 매도인은 화물에 대한 수출 통관을 받아야 하고, 선적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선박회사로부터 받아 매수인에게 전해줄 책임도 지닌다. 이에 비해 매수인은 수입허가를 위한 통관을 받아야 하고, 선적 이후 발생되는 운임료를 제외한 제반 경비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CIF : 운임보험료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을 지급하는 가격조건이다. 운임 및 보험료포함가격조건 또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CIF라고도 한다. 본선인도(FOB)·운임포함인도(CFR)와 함께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격조건이다. 
이 원가는 송화(送貨)의 매입원가가 아니며, 판매자 시장에서의 대외판매가격의 판매정가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예상이익은 물론, 서류작성에서 어음결제에 이르기까지 판매자의 책임하에서 발생하는 수출관계의 모든 비용이 견적되어 있다. 따라서 'CIF-New York'이라 하면 수출품의 원가에 뉴욕항 항외착가격까지의 모든 비용이 합산되어 있는 특수비용 포함가격이 된다.
수입지항 항외착가격에는 CIF 외에 'ex ship(本船引渡)', 'free delivered(自由配送)', 'delivered free overside(本船自由配送)' 등이 포함되며, 가격구성은 CIF와 동일하다. CIF 가격에서는 판매자의 책임이 수출항에서의 본선선적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 다른 가격에서는 판매자 책임이 수입지에서의 본선으로부터 화물이 인도된 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즉 CIF 조건에 의한 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한계를 수출항에서의 본선선적으로 하고, 판매자의 위험부담으로 계산하는 원가구성의 비용과 구매자의 위험부담으로 계산하는 필요한 특수비용과를 구별하고 있다. 이같이 CIF 조건은 계약 특유의 복합성에 따라 그 가격이 계산되고 C+(C+F)라는 복합가격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계산방법과 구별된다. 
선적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원가는 매매의 고유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되나, 매매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운송과 보험 등을 배려하는 특수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때문에 선적 이후의 소요비용인 보험료와 운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2종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CPT : 운송비포함조건(Carriage Paid To)
수출업자가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면서 운송비의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가격조건이다. 운송비지급인도가격조건 또는 영문 carriage paid to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CPT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화되면서 인코텀스2000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수출 통관에 따른 관세와 공과금은 물론 화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 소요되는 관세와 조세 및 공과금 부담관계는 운송계약에 의해 명확히 해둬야 한다.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를 기재하는데, 주로 매수인의 창고나 영업장소가 기재된다. 

 

CIP : 운송보험료포함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수출업자가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면서 운송비와 보험료의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가격조건이다. 운송비 및 보험료지급인도가격조건 또는 carriage and insuranc paid to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CIP라고도 한다. 대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인코텀스2000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수출 통관에 따른 관세와 공과금은 물론 화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수입 통관과 운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하는 보험은 대개 최소담보만을 부보한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담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 부담 조건을 약정하여 별도로 보험계약을 맺어야 한다. 가격조건 뒤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를 기재하는데, 주로 매수인의 창고나 영업장소가 기재된다.

DAF : 국경인도조건(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화물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국경인도조건 또는 delivered at frontier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DAF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국경이 인접한 철로 또는 육로 운송에서 쓰이는 조건이나 해상운송에서도 사용된다. 해상운송에 사용되면 매수인이 해상적하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한 뒤 세관 국경을 넘기 전, 수입 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여기에서 국경이란 말은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에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며, 양하와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만약 매수인이 화물의 양하에 대한 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한다. 
 
DES : 착선인도조건(Delivered Ex Ship)
약정물품을 적재하고 수입항에 도착한 본선으로부터 그 물품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 
계산상으로는 CIF 조건과 거의 같지만, 수출업자가 직접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항까지 물품을 운반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구별된다. 수출업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은 그 물품을 본선에서 인도하는 것이 되므로, 실제로는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수입업자는 새로운 화주의 입장에서 물품을 본선에서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인도 ·인수에 의하여 물품의 소유권은 수출업자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이며, 따라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양륙까지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는 없게 된다. 

 

DEQ : 부두인도조건(Delivered Ex Quay)
목적항의 부두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화물을 목적지 항구의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수입항의 부두에서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부두인도가격 또는 부두인도결제방식이라고도 한다. 또한 delivered ex quay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DEQ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수입허가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코텀스2000에 의해 책임범위가 명확히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매도인은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만 부담하며, 수입허가는 물론 수입통관에 드는 비용과 수입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화물을 수입할 때 지급되는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그대로 한다. 

 

DDU : 관세미포함조건(Delivered Duty Unpaid)
매도인이 수입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을 보세 창고에 반입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드는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 또는 가격을 말한다.
Delivered Duty Unpaid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단히 DDU라고 하며, 목적지관세미지급인도라고도 한다. 매도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DDP, Delivered Duty Paid)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럽 대륙처럼 한 대륙 내에서 인접한 국가들 간에 자주 이용된다.
수입통관의 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조세 및 기타 부과금 등 수입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지만, 수입지의 특정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해상적하보험을 계약하여 부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 그리고 물품 수입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DDP : 관세포함조건(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필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매도인이 수입관세·통관비용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Delivered Duty Paid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DDP라고도 하며, 목적지관세지급인도 또는 관세지급인도라고도 한다.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관세미지급인도(DDU, Delivered Duty Unpaid)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주로 수입지에 매도인의 지점이나 수입대리점이 있을 경우에, 또는 수입업자가 세관 통관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에 사용된다. 매도인이 수입허가를 얻을 수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며,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가장 최소화되는 특징이 있다. 거래 당사자들이 수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매수인이 부담하고자 한다면 매매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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