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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개인수하물 허용 제한 배터리 개인수하물 허용 제한, 개별 항공사 기준은 더욱 제한적일 수 있음 * TSA security, individual airline, and international rules may, at times, be more restrictive. Based on US DOT regulations (49 CFR, Sec. 175.10)
Australia & New Zealand 기항시 갈색무늬노린재(BMSB) 규제 * BMSB : Brown marmorated stink bug의 약어 A. 규제 목적 - 외래종(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호주 및 뉴질랜드 기항하는 선박/화물에 대해 집중 규제 - 피해 대상/종류 : 과일, 채소 등 농작물 총 300여 종류 이상의 작물에 기생하여 과즙을 빨아먹음 B. 규제 기간 - 호주는 9월1일 ~ 5월 31일 / RORO vessel - 뉴질랜드는 9월1일 ~ 4월 30일 / Vehicles, Machinery and parts carrier C. 규제 기관 - 호주 : DAWR (Austral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 뉴질랜드 : MPI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D. 하기 국..
인도 기항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관련 1. 대상 : 인도국적선 및 인도기항 외국적선 선박 2. 규정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2019년 10월 16일 "DGS Order No. 05 of 2019" Prohibition on use of Single Use Plastics 발표) 규제 플라스틱 발효 즉시 사용금지 플라스틱 플라스틱 가방, 트레이, 용기, 쿠킹 랩 포크, 나이프, 컵 우유병, 아이스백, 샴푸병, 아이스크림 상자 10리터 이하 액체용기 물병 및 기타 음료병, 세척용액 용기, 과자 통 쓰레기, 쇼핑 봉투 음료 컵, 음식용 보온제, 깨짐 방지용 포장제 10리터 이하의 세척용기 디스펜서 전자레인지용 접시, 아이스크림 튜브, 과자봉지, 병뚜껑 3. 정의 및 제외 품목들 Q. 일회용 플라스틱이란? A. "Disposable plas..
필리핀의 PCR음성확인서 발급 지정기관 추가 관련 주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필리핀의 PCR음성확인서 발급 지정기관이 1개소 추가됨 가. (신규지정기관) Asian Hospital and Medical Center 나. (적용시점) 필리핀 시간 기준 21.06.01.(화) 09:00 이후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부터 적용 아울러, 주필리핀대사관은 필리핀 적십자의 경우 특정 지사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지사를 대사관 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임 *적용시점은 상기 신규 지정기관의 경우와 동일함 ○ 필리핀 적십자사는 주세부(Cebu) 분관의 지정기관으로 등록된 적십자사 지사(Branch) 11개 외에도 필리핀 전역에 별도로 검체 채취 시설들(collecting Points)을 운영하고 있음. *필리핀 적십자사는 모든 지사에서 동일한 음성확인서 양식을 사용하..
위험물운송적합증서(CDG 적합증서) 선박이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운송적합증서가 있어야 한다. 보통 컨테이너선들은 "SHIPS CARRYING DANGEROUS GOODS" CERT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험화물 적재, 격리시 IMDG CODE 뿐만아니라 본선 CDG 증서에 해당 위험화물을 어느장소에 선적 가능한지도 확인 되어야 한다. (CERT FULL NAME : DOCUMENT OF COMPLIANCE WITH SPECIAL REQUIREMENTS FOR SHIPS CARRYING DANGEROUS GOODS) 상기 CERT를 보면 CLASS 6.2와 7이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MDG CODE CHAPTER 3.4에서 요구되는 위험물 및 CHAPTER 3.5에서 요구되는 예외 수량과 CLASS 6.2와 7의 위험물 수..
COVID19 코로나 관련 해외 입국절차 변경 최근 인도 확진자 국내외 증가, 영국발 확진자 감소, 영국내 백신 접종자 증가로 입국절차 변경됨 가. 대상국가 : (현행) 영국, 브라질, 아프리카 →(변경)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 나. 대상자 :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 제출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시설격리 등 현행유지) 다. 조치내용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검사결과 확인(1박2일소요) 후 자가격리 ※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탄자니아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현행유지) 라. 시행일 인도 發 입국자 시설검사 : ’21.04.30.(금)‘ 영국 發 입국자 시설검사 중단 : ’21.5. 2. (일) 입국자부터 적용 *영국 發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직후 (1일이내) 관할지자체에서 ..
브라질 AIR CONDITION CERT 관련 브라질에 기항하는 선박은 AIR CONDITIONS CERT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 대상선박 : 본선에 설치된 선내 공기 순환 장치(Air Conditioning Plant) 용량이 60,000BTU(15,120 kcal)를 초과하는 선박 - 유효기간 : 6개월 - 서류 : 본선 air conditions 수량 및 용량, 상세 및 기기 spec - 발급비용 : USD 1400~1500 - 미발급시 접안 연기, 재검사 등 운항 지연 가능성 있음 -> 본선에 해당 CERT가 없거나 만료되었다면, 브라질 항구 입항 전 AIR CONDITION CERT 대리점 통해 발급 신청
P&I LOSS PREVENTION POSTER 각 P&I회사별로 선박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는데 하기 링크 참조바랍니다.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화로 그려진 포스터이다. North of England P&I Bridge Resource Management – Maritime Safety Innovation Lab Bridge Resource Management Thinking Safety : Bridge Resource Management and Engine Resource Management Provided by Japan P&I Club TraFi Maritime : Co-operation On the Bridge Provided by Transport Safety Agency TraFi What… maritimesafetyin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