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은 특수성 때문에 육상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통신이 매우 중요하다.
선박 통신의 종류와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다.
1. 통신의 종류 및 우선순위
1)통신의 종류
① 조난통신 (Mayday) : 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을 당하여 즉각적인 구조지원을
요청할 경우의 호출 및 통보
② 긴급통신 (Pan-Pan) :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체 안전이나 인명안전에 관해 매우 긴급한 통신문
을 송신할 경우의 호출 및 통보
*의료통신은 긴급신호를 사용한다
③ 안전통신 (Security) : 항행경보 또는 기상경보에 관한 중요한 통신문을 송신해야 하는 경우의
호출 및 통보
④ 일반통신 : 조난, 긴급 및 안전 통신을 제외한 각종 무선통신
2) 통신의 우선순위
상위의 우선순위 통신에 필요한 채널은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① "Mayday"로 시작되는 조난통신
② "Pan-Pan"으로 시작되는 긴급통신
③ "Security"로 시작되는 안전통신
④ 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⑤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통신
⑥ 공식 기상통보를 포함한 선박과 항공기의 항해 및 이동에 관한 통신
⑦ UN 우선순위 통신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적용에 관한 무선전보
⑧ 각국 정부 우선순위 통신으로 무선관보 및 관용전화
⑨ 업무용 통신
⑩ 상기 이외의 통신
통신시 주의 사항
1) 최초의 조난, 긴급 및 안전 통신문은 선장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만 송신할 수 있다.
2) 송신전 조난, 긴급 또는 안전 통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서 올바른 표시단어로
시작 하도록 한다.
3) 조난중인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송신되는 최초 조난통신은 다른 어떠한 통신보다 절대 우선한다.
모든 무선국은 최초 조난통신에 대해 수신확인 통보를 해야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원조 제공
의 공법상 의무를 갖는다.
만약 조난선박을 구조하러 갈 수 없거나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상황을 항해일지에
상세히 기록해 둔다.
4) 조난, 긴급 및 안전 통신의 표시단어, 절차 및 각종 자동경보장치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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