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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선박에 구조적으로 설비된 탱크, 화물창 또는 탱커 등으로
산적상태(in bulk)로 운송되거나, 드럼, 캔, 포대, 상자, 배럴,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또는 이동식 탱크 등으로 포장된 형태(packaged form)로 운송된다.
산적상태의 위험물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건조된 탱커, 액화가스 운반선,
산적 운반선 등으로 운송되며, 산적상태의 소량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한다.
한편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로-로선(RO/RO), 컨테이너 전용선,
바-지선, 컨테이너-벌크 겸용선 또는 준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된다.
SOLAS 제7장 A편 및 B편에서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 운송 및 산적 형태의 위험물 운송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에 관련되는 규정에 부합하여 운송을 하여야 한다.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규정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 재료 및 제품
○ 산적고체화물안전실무기준(BC Code)에 규정된 화학적 위험을 수반하는 산적고체물질 및
단지 산적상태에서만 위험한 고체물질(MHBs)
○ 국제액화가스운송선의구조및설비기준(IGC Code)에 규정된 가스류
○ 국제산적위험화학품운송선의구조및설비기준(IBC Code)에 규정된 유해액체물질/화학품
○ MARPOL 73/78 부속서 I에 따른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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