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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위험물의 해상운송 형태 및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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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해상운송 형태 및 관련 법규

 

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선박에 구조적으로 설비된 탱크, 화물창 또는 탱커 등으로

산적상태(in bulk)로 운송되거나, 드럼, , 포대, 상자, 배럴,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또는 이동식 탱크 등으로 포장된 형태(packaged form)로 운송된다.

 

산적상태의 위험물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건조된 탱커, 액화가스 운반선,

산적 운반선 등으로 운송되며, 산적상태의 소량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한다.

 

한편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로선(RO/RO), 컨테이너 전용선,

-지선, 컨테이너-벌크 겸용선 또는 준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된다.

 

해상운송 형태에 따른 관련 법규

· 포장 위험물: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국제해상위험물규칙)

· 산적고체위험물: 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 산적액체위험물: IBC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위험화학품 산적 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규칙)

· 산적액화가스: IGC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국제 액화가스 운송선의 구조 및 설비 규칙)

· 방사선 폐기물: INF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Packaged Irradiated Nuclear Fuel, Plutonium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on Board Ships, 포장된 형태의 방사성 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선박 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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