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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LIFE BUOY(구명부환) 비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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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BUOY

가) 설치요건             

     (1) 갑판에서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분산배치.

     (2) 영구 고박 되어서는 안 된다.

     (3) 수면까지 길이의 2배 또는 30미터 중 큰 쪽의 길이와 같은 부양성 구명줄이 부착되어야 한다.

     (4) 구명부환의 총 수의 반 이상은 자기점화등(Self-igniting light)을 갖추어야 하며

         이들 중 둘은 자기발연신호(Self-activating smoke signal)를 갖추고

         항해선교(윙브릿지)로부터 신속히 이탈 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자기점화등 및 자기발연 신호를 갖춘 구명부환은 양현에 균등히 부착되어야 하고

         구명줄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SELF IGNITING LIGHT

 

나) 표시(마킹 Marking))

     구명부환에는 선박의 선명 및 선적항을 로마식 알파벳 고형문자로 표시한다

 

다) 부양성 구명줄(Buoyant lifeline)

     (1) 꼬이지 않아야 한다.

     (2) 8mm이상의 직경을 가져야 한다.

     (3) 5KN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윙브릿지상의 이탈장치(Quick release) 고착여부 확인

 

Self-activating smok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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