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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IHM(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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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M은 선박유해물질목록표로서 IHM 관련 규약인 EU SRR(Ship Recycling Regulation)에 따라

IHM을 작성하고 신조 및 운항선박에 IHM 증서 발급,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 History

EU Ship Recycling Regulation 및 유해물질목록표(IHM)

2013년 12월 30일부로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EU Ship Recycling Regulation을 채택했습니다. 

EU 회원국의 국가를 기항하는 선박의 Recycling에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해체 및 재활용 시, 유해물질로부터 시설의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및 관리 시스템에서 해체작업이 수행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8.12.31. 이후에는 
- EU 국적 신조선(2018.12.31 이후 건조계약 체결)

  : 2018년 12월 31일까지 IHM과 적합증명서 (Statement of Compliance)의 본선 비치
- EU 국적 운항선

  : 2020년 12월 31일까지 IHM 과 Inventory Certificate의 본선 비치

- 재활용 예정인 EU 국적선은 EU list에 등재된 재활용시설에서만 해체/재활용.

   IRRC(국제 재활용 준비 증서)발행 필요 

 

2020.12.31. 이후
- EU 국적 현존선은 IHM 작성/유지 및 증서 비치

- EU에 기항/묘박하는 제 3국적 선박은 IHM 작성/유지 및 적합확인서 비치

 

IHM 적용 대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G/T 500 이상의

- EU 회원국 국적선 선박

- EU 항구에 정박 또는 묘박하는 제 3국적선 선박

 

적용 제외

- 군함, 국가 소유로 정부의 비상업적 서비스를 위해 운항되는 선박

- G/T 500 미만인 선박

- EU 관할 영해 내에서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유해물질목록표 출처: DNV

유해물질목록표의 구성

A. Part I: 선박의 구조 및 장비에 포함되는 유해물질 (SRR Annex I & II)의
   종류 및 위치가 표시된 Plan으로 각 유해물질의 MD, sDoC를 포함
B. Part II: 운항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기록            
C. Part III: 선박의 일반 저장품 또는 소모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기록
D. Maintenance Log: Part I 유해물질의 변경 사항 기록

 

EU IHM 증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은 관할 당국이나 승인받은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IHM 관리는 선박의 폐선일까지 관리되어야 하며,

기부속/선용품 등 선박에 보급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급업체로부터 유해물질 신고서(MD & SDoC)를 받아서 관리해야 합니다.

(MD:Material Declaration,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 본선 비치기준

A. 신조/운항선: Part I, Inventory Certificate(EU 국적선) 또는

    Statement of Compliance(EU 기항하는 제3국적선) 비치
B. 선박의 해체시: Part II, III

 

* 선주사/선박관리사

A. 본선 IHM 관련 증서 및 기록서 비치 ARRANGE

B. 공급업체로부터 MD & SDoC 받아서 본선에 유지관리

C. 선박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통보 및 기록 유지 확인

-> 선대가 많을 경우 관리하는데 인력 및 시간 소요가 많이되므로 IHM 관리업체 대행 고려

 

* 공급업체

A. MD & SDoC 작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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