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매미 나방 대응 방법(Asian Gypsy Moth)
아시아 매미나방 일명 줄여서 AGM이라고 한다.(Asian Gypsy Moth의 약자) 미국, 캐나다, 칠레,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극동 아시아(러시아,중국,한국,일본) 항구에 기항했던 선박으로부터 외래종 유입을 막기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을 출항하여 미국,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호주로 기항하는 선박들은 AGM 무감염 증명서가 본선에 있고 또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항 전 본선 자체적으로 AGM 검사 및 제거해야 한다. 해당 증서가 없다면 입항거부 및 입항이 제한 될 수 있다. - 검사 대상 : 규제지역(극동아시아) AGM 고위험 기간에 입항하는 선박 - 고위험기간 : 보통 6/1 ~ 9/30 - 본선 조치 사항 : 고위험기간에 규제지역 입항할 ..
위험물의 해상운송 형태 및 관련 법규
○ 위험물의 해상운송 형태 및 관련 법규 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선박에 구조적으로 설비된 탱크, 화물창 또는 탱커 등으로 산적상태(in bulk)로 운송되거나, 드럼, 캔, 포대, 상자, 배럴,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또는 이동식 탱크 등으로 포장된 형태(packaged form)로 운송된다. 산적상태의 위험물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건조된 탱커, 액화가스 운반선, 산적 운반선 등으로 운송되며, 산적상태의 소량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한다. 한편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로-로선(RO/RO), 컨테이너 전용선, 바-지선, 컨테이너-벌크 겸용선 또는 준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된다. 해상운송 형태에 따른 관련 법규 · 포장 위험물: IMDG Code (Internat..
포장형태 / 산적형태 위험물 SOLAS에서 요구하는 운송절차
일반적으로 위험물은 선박에 구조적으로 설비된 탱크, 화물창 또는 탱커 등으로 산적상태(in bulk)로 운송되거나, 드럼, 캔, 포대, 상자, 배럴,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또는 이동식 탱크 등으로 포장된 형태(packaged form)로 운송된다. 산적상태의 위험물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건조된 탱커, 액화가스 운반선, 산적 운반선 등으로 운송되며, 산적상태의 소량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한다. 한편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은 일반 화물선, 로-로선(RO/RO), 컨테이너 전용선, 바-지선, 컨테이너-벌크 겸용선 또는 준컨테이너 전용선 등으로 운송된다. SOLAS 제7장 A편 및 B편에서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 운송 및 산적 형태의 위험물 운송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에 관련..